환경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역별로 신청 시기 등이 다르고, 예산이 한정적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지역별 신청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차량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함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참여 대상 및 제외 차량
- 참여 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 소유자
- 제외 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 화물 및 영업용 차량, 법인 및 단체 소유 차량
3. 신청 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공식 사이트 접속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참여 신청 및 차량 정보 입력
- 신청 후 2~3일 이내에 발송되는 문자 안내에 따라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을 실시간 촬영하여 업로드
4. 인센티브 지급 기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감축률 (%) | 감축량 (km) | 인센티브 (만원) |
---|---|---|
0초과 ~ 10미만 | 0초과 ~ 1,000미만 | 2 |
10이상 ~ 20미만 | 1,000 ~ 2,000미만 | 4 |
20이상 ~ 30미만 | 2,000 ~ 3,000미만 | 6 |
30이상 ~ 40미만 | 3,000 ~ 4,000미만 | 8 |
40이상 | 4,000km 이상 | 10 |
※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구간의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5. 감축 실적 산정 기준 – 예시 포함
감축 실적 산정 방식
- 기준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기간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점 누적 주행거리 ÷ (신청일 – 차량 최초 등록일)
- 참여 기간 = 사업 종료일 – 참여 신청일
- ※ 차량 등록 후 1년 미만인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한 지역별 평균 주행거리 적용
- 확인 주행거리 = 사업 종료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참여 시점 누적 주행거리
- 감축 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감축률 = (감축 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올림)
※ 중고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인수일자와 인수 당시 누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
예시 조건
- 차량 최초 등록일: 2021년 3월 1일
- 참여 신청일: 2025년 4월 1일
- 사업 종료일: 2025년 10월 1일
- 참여 시점 누적 주행거리: 60,000km
- 종료 시점 누적 주행거리: 63,500km
계산 과정
- 일평균 주행거리 = 60,000 ÷ 1,491일 ≒ 40.25km
- 기준 주행거리 = 40.25 × 184일 ≒ 7,409km
- 확인 주행거리 = 63,500 – 60,000 = 3,500km
- 감축거리 = 7,409 – 3,500 = 3,909km
- 감축률 = (3,909 ÷ 7,409) × 100 ≒ 52.7%
→ 감축거리 4,000km 이상 / 감축률 40% 이상 → 인센티브: 10만 원 지급 대상
6. 참여 시 유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모집 기간 내 실시간 촬영한 사진만 인정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허위 자료 제출 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참여 제한
7. Q&A
Q. 친환경 차량도 참여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서울시 등록 차량은 왜 제외되나요?
A. 서울시는 자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어, 본 제도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8. 오해와 진실
오해: 반드시 주행거리를 많이 줄여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진실: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하나만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구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차량이 비사업용 12인승 이하인지 확인
- 친환경 차량, 서울 등록 차량, 영업용 차량인지 여부 확인
- 참여 시점 차량 누적 주행거리 사진 실시간 촬영 준비
- 문자 안내 수신 후 URL 접속하여 사진 제출
- 참여 기간 동안 주행거리 감축 계획 세우기
10. 실용 정보 요약
- 신청 대상: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 (개인 명의 차량)
- 제외 대상: 친환경 차량, 서울 등록 차량, 화물·영업용·법인 차량
- 신청 시기: 지역별 공고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인센티브: 최대 10만 원 (감축률 또는 감축량 기준 충족 시)
11. 참고 사이트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공식 사이트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지사항
- 상담센터 문의: 1660-203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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