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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빌려줄 때 ‘공증’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혹시 불안해서 차용증까지 쓰고,
'공증도 받아야 확실하지!' 하며 공증사무소를 찾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공증까지 했는데 왜 강제로 받을 수 없나요?' 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증에도 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공증이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2. 공증의 두 얼굴 – 사서증서 vs 공정증서
공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구분 | 작성 주체 | 효력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
| 사서증서 인증 |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공증인이 ‘작성 사실’만 인증 | 사문서 | ❌ |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공문서 | 공문서 | ⭕ (강제집행 인낙 시) |
많은 분들이 ‘차용증 공증’을 받으러 가지만,
사실 대부분은 사서증서 인증에 불과합니다.
즉,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는 것이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3. 진짜 실익 있는 공증은 ‘공정증서’
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근거한 제도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별도의 재판 없이도 집행권원(강제집행의 법적 근거)으로 인정됩니다.
즉, 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4. 공정증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공정증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정확히 만들어두면, 그 어떤 서류보다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다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 채무자 본인 확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수)
- 채무금액·이자율·변제기 명시
-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문구 포함
- 보증인 존재 시 최고액·보증기간 명시
- 공증인 날인 후 정본·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확인
이 다섯 가지가 빠지면,
나중에 집행하려 해도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공정증서의 효력, 어디까지 가능한가?
공정증서는 단순히 ‘증거용 서류’가 아닙니다.
집행력(執行力)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절차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음 달까지 1천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별도의 소송 없이
공정증서 정본 + 집행문만 제출해 곧바로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차용증 공증(사서증서 인증)과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입니다.
6.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들까?
공정증서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채권금액의 약 0.3% 내외이며,
상한은 대략 300만 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공정증서로 작성한다면
약 3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대 초반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발급비, 인지세 등은 별도입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 선임이나 재판에 걸리는
시간·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효율적인 ‘법적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효력은 얼마나 유지될까?
공정증서의 효력은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집행권원 시효 10년)
따라서 채무자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10년 내라면 언제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증서 정본을 회수하고,
‘변제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나중에 오해로 인한 이중 집행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공증 제도, 어디까지 가능한가?
요즘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enotary.moj.go.kr)을 통해 서류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주로 사서증서(위임장, 인감증명 위임 등)의
전자 인증에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공정증서 작성 기능은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확대 예정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공증’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공정증서가 온라인으로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전자서명 기반 공문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법무부의 시스템 개선에 따라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 현재는 사서증서 인증 중심의 비대면 전자공증이 일반적입니다.
- 공정증서의 전자작성은 아직 제한적 또는 시범 운영 중입니다.
- 실제 가능 여부는 공증사무소나 법무부 안내를 통해 최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enotary.moj.go.kr
7. 공정증서가 있어도 무력한 경우
- 채무자에게 실제 재산이 없을 때
공정증서가 있어도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대안: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확인 가능. -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했을 때
국내 공정증서는 국제집행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집행하려면 ‘외국 판결 승인 절차’가 필요. -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무효이며, 공정증서 일부 효력도 제한될 수 있음. - 공증 내용에 허위·부당 조건이 포함된 경우
공증인에게 징계청구 가능.
▶ 자주 놓치는 3가지 포인트
- 기한이익 상실 조항
– 채무자가 한 번이라도 기한을 어기면 나머지 금액 전액 즉시 청구 가능. - 지연손해금율 명시
– 법정최고이율 내에서 명시. 미기재 시 법정이율(연 5%) 적용. - 보증인 관련 항목(보증인보호법)
– 보증 최고액과 보증기간(시작~종료) 반드시 기재.
8. 공증, ‘안심의 서류’가 되려면
공증은 단순히 '서류를 멋있게 꾸미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지키는 법적 장치이자, 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입니다.
다만, ‘아무 공증이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강제집행 인낙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선택해야만
진짜 실익이 생기고, 재판 없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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